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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내 초등 학교장 뇌물수수 해임, 교장 공모제 논란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7-09 16:41
“전교조 성향 교장 모시기 위한 특혜?”소문까지 돌아
교육지원청 “정년 퇴임 학교장 학교에만 공모제 해당”
진입장벽 높고, 교육자치권 보장안돼 개선책 필요

관내 O초등학교의 학교장이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해임되면서 교장 공모제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6월 말일자로 서울교육지원청 외부감사결과 뇌물수수가 확인돼 해임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K교장의 후임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학교장 공모제를 제안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학교 한 학부모는 『학교장 공모제가 취지는 좋으나 일부 전교조 관련 선생님을 학교로 모시기 위한 특혜라는 소문들도 있다』며 『그런 이유인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를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전교조 성향의 부모들이 참여하면서 이같은 의견이 개진된 것 같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장 공모제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장 공모제는 O초등학교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한 학교에 적용되기 보다는 임기를 마치고 정년을 하게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비지정학교로 선정된 경우 학부모들의 찬반을 물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지정학교로 선정될 경우 공고를 통해 교장의 신청을 받으며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학교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연수를 거친 후 철저한 심사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승진제도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초빙형」과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 경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등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교원의 승진구조를 연공서열이나 자격증 중심으로부터 능력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작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임명된 교장에게 학교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교육자치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교육과정 편성, 인사, 재정 등에 자율권이 없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평가를 의식해 실적 위주의 전시성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학교 운영위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입김이 우려돼 접근이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또 장학사들을 위한 잔치라는 편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O초등학교와 같은 일반 학부모들의 오해와 편견속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현재 오는 9월1일 진행될 학교장 공모제 예비지정학교는 동부 서울 이문초, 서부 서울 용강초, 남부 서울 문백초, 북부 서울 불암초, 중부 서울 금양초, 강동 서울 남천초, 강서 서울 목운초, 동작 서울 신봉초, 성동 서울 용답초, 성북 서울 숭곡초 등 10개교이며 서부지역에서는 창천중학교도 교장 공모제 예비지정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