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정비에 들어간다.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계획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명 단독 시행도 가능하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할 경우에는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외에도 조경, 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주어진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대표번호 1600-3456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