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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100→150m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sdmnews
2023-11-08 17:58
남가좌104-11번지 일대 개발 조건 완화, 제한 풀려
16년째 사업 멈췄던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단독개발' 가능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진행될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전경이다. 이곳은 개발조건이 완화돼 800㎡ 이상 개발 시 허용 용적률 630%~660%로 지을수 있다.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개발 조건이 완화돼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 구역(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곳이다.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64%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지만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100m에서 150m로 높아졌다. 또 「블록 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800㎡ 이상 개발 시 허용 용적률이 630%~660%로 완화된다.
16년째 사업이 중단됐던 특별계획구역(3BL)은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지역 토지주의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다.

이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색로 변 상업지구의 용적률 완화와 더불어 기존 「블록 단위 개발조건」 폐지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며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가 최소화된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및 단독 개발이 가능해지고, 가재울 일대에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며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결정변경안은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안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오래된 규제 해소와 신축 여건 개선으로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통한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과 02-330-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