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 현재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소관사항에 「구청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고있다.이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시행 2022.1.13.) 이후 더욱 다양해지는 구정 현안에 구청장비서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갈수록 그 수행의 역할이 광범위해지는 현시점에서 구청장비서실의 업무처리 계획과 예산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조례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자치법」제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서대문구의회가 일하는 의회를 실현하고 나아가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 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