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가 지난 21일 폐회했다.
지난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과 이경선 의원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이이어져 홍제유연 정비사업추진과 논골파크골프장,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 및 한마음의 집 고발결과 및 현황사황, 구의회 사무국 종합감사, 카페폭포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됐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11월 정례회 전 마지막 임시회를 잘 마무리해 준 점 감사하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94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외에도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