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조합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 무효를 선언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권한대행 서칠용)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온 「북아현2구역재개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서울지방법원으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문대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당선공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밝힌 후 「지난 2011년 7월 3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임원선출 선거에서 원고 안종협이 조합장으로, 원고 정영만, 정정숙, 김정자, 민민수, 표수현이 각 이사로, 원고 심재학이 감사로 당선됐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시비는 공대위측이 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지난해 8월 31일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이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총회 후 재검표가 진행됐으나 북아현2 조합측이 무효표 및 부적격표가 386표로 최종 집계돼, 총 재적인원 1261명 중 성원기준인 631명에 미치지 못해 조합장 및 감사 이사 당선자가 없음을 지난 24일 최종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북아현2조합측은 『조합장 입후보자들이 모여 선거 OS요원들을 쓰지 않기로 협의했음에도 이를 공대위 측이 어겼고, 또 재검표 결과 이런 사실들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무효표 및 부적격표 중 조합원 이름에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146매나 적발됐고 또 투표용지 없이 서면결의서 만 제출한 건수도 91매나 됐고 OS직원이 마감에 임박해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32매, 필적 상이 20매 등 총 386매의 부적격 투표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를 공대위와 조합측 선관위 대표가 확인해 날인했다며 공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이 무효 또는 부적격표로 분류한 350표(이 사건 검증에 따른 것)는 임원선출을 위한 서면투표용지 276매, 기타 안건 결의를 위한 서면결의서 279매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명백히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은 서면투표용지 4매, 서면결의서 2매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들은 기권, 무효, 유효로 분류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사정족수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효표에 대한 다툼이 없는 서면투표용지 610표, 서면결의서 612표에 위 표를 더하면 각 845매, 831매가 되어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총족했고,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표에 대한 집계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원으로 당선됐고, 나머지 이 사건 각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판시했다.
또 서대문구청장의 위법한 선거개입과 관련한 북아현2조합의 주장에 대해 「총회를 전후로 한 일련의 행위는 구청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77조에 근거한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행위이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OS요원 고용시 즉시 사퇴 서약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서약과 달리 사설 OS를 고용해 서면결의를 징구하였다거나 다른 후보자의 서면결의를 폐기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의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변호사 자문을 이미 구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아현2조합측은 『우리 조합은 엄연히 법인체다. 3심판결제로 운영되는 법치국가에서 1심에 패소했다고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의 법인체에게 월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면서 『판결직후 이미 항소를 했으며 끝까지 지난 총회의 불법성을 입증하겠다』 맞서고 있어 앞으로도 북아현2구역의 갈등을 장기화될 전망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