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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sdmnews
2023-10-26 17:48
14일 개회 8일간 열려, 36개 안건 심의후 21일 폐회
홍은5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등 심의
서대문구의회 293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294회 임시회는 14일 개회해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달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자 11월 시작하는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하다』 며 『특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5일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청구안을 논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등 13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36개의 안건을 임시회를 통해 논의한다.

안건심의를 마친 오는 20에는 구정질문을 가진 뒤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