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자 11월 시작하는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하다』 며 『특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5일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제2차 공익감사청구안을 논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등 13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36개의 안건을 임시회를 통해 논의한다.
안건심의를 마친 오는 20에는 구정질문을 가진 뒤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