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감사담당관)가 지난 18일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 결과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예산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부적정 업무처리를 시정·개선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했던 구의회사무국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여비 부적정 지급등을 포함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대문구는 의원 여비와 관련해 ▲출장 전 또는 출장기간 중 여비 지급 ▲증빙자료 없이 숙박비와 자동차 운임비 지급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았음에도 숙박료를 중복 지급 ▲출장 기간보다 1박이 추가된 숙박료 지급 등 규정을 어긴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구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행정상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여비 지급 부적정」 건을 포함한 6건에 대해 160여만 원을 환수토록 하고 「의원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구의회사무국의 ▲법인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고 업무 소홀 ▲예산 집행 사무전결 기준 미준수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 부적정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서대문구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2명에 경징계를 3명에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기관경고 17건, 주의 2건 시정 7건, 권고 4건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감사담당관)는 『자체감사는 대상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통한 리스크 예방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한 의원은 『의장지시를 어기고 불법유출한 자료로 구청이 한 구의회 감사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행정소송등 강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