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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sdmnews
2023-08-16 12:59
응급상황 행동 요령, 응급처치, 소아 심폐소생술 등 다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대문구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무료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집과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학원 종사자와 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 종사자 등이다.

응급상황 행동 요령 및 응급처치 등의 「이론교육」과 소아 심폐소생술 등의 「실습」이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이 어린이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재난안전과 02-3140-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