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현직 의원 2명이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들이 「윤리특위 개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의원은 서대문구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예산이 서대문구의회에 상정됐으나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행정소송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앞서 6월 제291회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은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대문구의회 조례에는 「의원이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어, 권익위 권고 사안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조례 개정을 제때 하지 않아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구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기게 될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며 『당파를 넘어 민심을 따르고 청렴한 서대문구의회가 되기 위해 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0일 다시한번 심사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