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백련근린공원내 조성을 추진해 왔던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달 5일 감사청구심의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8일까지 「백련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실질감사는 끝냈다. 세부 감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서대문구 푸른녹지과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대문구 예산안에 6억7000만원의 파크골프조성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서대문구의회의에 올렸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7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홍은동 산 11-313번지인근 7000㎡에 6홀에서 9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파크골프장은 공원용지내 무허가건물 3개동을 철거하고 1동은 관리사무소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난 5월 용역을 의뢰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착공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잡았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알려지면서 백련근린공원 일대 나라사랑채와 청년공동주택, 논골 아침마당 주민들을 중심으로 파크골프장건설 반대를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파크골프장 주민비대위)가 구성됐다. 주민들이 백련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골프장을 지어야 하냐는 근본적인 이유였다. 주민들은 또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농약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뿐아니라, 공원이 훼손되고, 경사진 좁은 길에 많은 차량이 오갈 것도 우려했다.
또 백련근린공원의 특정 시설 비율(23.2%)이 현행 공원녹지법 상 공원 전체의 특정 시설 비율(20%)을 초과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구는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공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를 청구했고 옴부즈만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7대 1로 청구를 수리했다. 심의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대문구가 현행법상 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음에도 설계용역비 4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구는 감사 결정 이후인 지난달 14일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신규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결과는 8월중에 나올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