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마을버스 지원, 학교체육시설지원료 부담 살펴보니
sdmnews
2023-06-27 14:56
마을버스 지원 기준완화 어려운 재정 숨통, 관주도 지원 우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공립 및 민간시설 동호회와 형평성 지적
마을버스 적자 업체중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해 서대문구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구민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예결심의를 통해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서울시의 지침이 바뀌면서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새로운 조례안으로 통과된 것.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재정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부족한 재정에 대해 50%, 서대문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마을버스업체가 인력수급 및 유류비 상승 등 현행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 해당요권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첫 단추가 될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수송원가(45만7040원)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만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돼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져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체가 이전보다 확대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조례의 지원요건만으로는 구민을 위한 배차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있고, 구민의 교통편의가 도외시될 수 있어 구민의 교통복지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해 사업운영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집행기관이 조례상의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 관 주도로 대상자를 선정할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또다른 조례인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조례안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대문 구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다.

전국 30개, 서울시의 8개 기초단체가 제정해 시행중인 이 조례는 서대문내 생활체육 동호회 30개 종목 280개 동호회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제까지 서대문구는 체육회를 통한 대회개최 등을 지원할 뿐 동호회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상황에서 동호회가 부담할 사용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원기준은 매년 지월비율을 결정하되 실제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 10일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중인 단체는 33개로 이중 체육회 가입동호회가 14개, 미가입 동호회가 19개다. 이들은 관내 학교체육시설에 연간 1억 14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따라 59% 이내로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약 5000만원의 서대문구 예산이 필요한 상태다.

또 생활체육단체가 이용하는 시설이 공립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로 나뉘는데 유독 학교시설 이용 동호회에만 사용료를 지원하는데 형평성이 맞느냐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더불어 공립체육시설이나 공립학교시설은 관련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어 학교체육시설 이용동호회에 자부담 사용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