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 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 불가능」하다.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 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 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 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 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 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 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 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하고 있다.
일반 발코니와 달리 실내 공간 으로 확장 불가능한 「 돌출개방 형 발코니」 기준도 구체화했다.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 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 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돼야 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 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 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