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은 지난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 만들고 지원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으나 6개월간 사업 진행 없이 또다시 조례개정안이 서대문구의회에 상정됐다.
서호성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마을버스 제정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즉 이성헌 구청장과 합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마을버스가 코로나 이후 첫차시간이 늦어지고 배차간격이 길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모은 것이』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성헌 구청장은 5개월이 지나도록 마을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 주민들의 불편이나 마을버스의 경영어려움은 뒷전이다.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행정집행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서 의원은 『이번 정례회기에 국민의 힘 전원이 찬성한 마을버스지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재정지원 업체선정과 지원방식을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한번도 행정집행 해보지 않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화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되물은 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 협치회의를 열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절반을 동장이, 사실상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한 사례를 열거하며 이성헌 구청장이 행정을 정치화하려고 사례로 꼽았다.
서호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마을버스 제정지원조례 발의자로서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있어 정정하겠다』면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주의원은 『재정지원조례 발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관련 코로나 기간동안 15% 재정 지원하던 것을 감액했었으나 최근 다시 증액해 원상복구 하면서 자치구에서 15%의 절반정도를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다. 이에 여당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근거 조례가 될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서호성의원께서 만든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에 일부를 조정해 예산을 7.5%를 지원할 근거를 담기 위해 발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회를 없앴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할 수 있다고 조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이미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15% 지원하는 내용에 구비를 투입하는 것인데 이미 서울시에서 심의해 내려온 내용을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 심의위원회를 열때와 열지 않을때를 구분하고자 개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초 서의원의 재정지원조례 통과시 의원들 협의가 길었다. 특히 홍은동과 북아현동의 마을버스는 급경사지를 운행하는데 운전기사가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최대한 동료의원의 발의를 존중해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집행부를 압박하고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올라온 마을버스재정지원조례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