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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vs 서대문구의회 종합감사 정면충돌
sdmnews
2023-06-07 15:21
서호성 의원 “독립기구인 의회사무국 감사 누구의 발상인가?”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에 포함된 의회 정기감사일 뿐”
이동화 의장 유감 표명 “의회 고유권한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서대문구의회 291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이동화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종합감사문제를 지적한 서호성 의원.
291회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청의 서대문구의회 감사와 관련해 정면 충돌했다.
서호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책제안을 주로 하고 싶다. 그동안 많은 정책제안을 했으나 잘 안되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을 5분발언에서 비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서 의원은 『서대문구청이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을 종합감사하겠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기본도 무시하고 구의 약점을 잡아 길들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방자치 뭐하러 하나?』고 물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청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이나 잘못이 드러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받을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회가 견제, 감시, 비판하고 있는 구 집행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사무국직원들의 인사권과 지휘권이 구의회 의장에게 있고, 사무국직원들은 단지 구청에서 파견 나왔을 뿐인데 종합감사하겠다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반 시대적인 발상인가? 시대착오적인 이성헌 구청장의 구의회 장악시도에 맞서 이동화 의장은 단호하게 구청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고 서대문구의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구청장은 정치인이지만 행정관료의 비중을 높게 가져야 서대문구라는 지방정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행정은 법령과 연속성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각종 행사장에서 구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 구의원들에게 인사말 시키지 말라고 했다.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나? 또 나가달라고도 한다. 구청장은 뭐가 두려워서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인사 못하게 하고 같이 못있게 하냐』고 질문했다.

서호성 의원은 본회의 직후 『서대문구의회가 2013년 12월 서대문구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 의회 사무국을 감사대상에 포함한 바 있으나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고 절차적으로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구청 규칙으로 정한 것도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2012년 당시 법제처의 검토결과를 덧붙였다.

당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 규칙과 이를 근거로 한 감사계획과 실시를 의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집행기관의 감사기관이 의결기관인 의회의 사무기구를 감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으로 보이며,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상호 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행정 수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이같은 서호성 의원의 입장에 대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2013년 서대문구청 자체감사규칙 제2조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이 자체감사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 규칙을 근거로 지난 2014년과 2019년에도 구의회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중 14개구가 구의회 감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11개 구만이 감사대상에서 의회를 제외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4~5년마다 하는 정기감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호성 의원은 『위법 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감사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계획까지 변경하면서까지 감사하겠다고 통보한 점과 요구자료에 채용관련 서류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것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심히 유감스럽다. 구청의 종합 감사이유를 파악중이며, 의회 고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