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윤리특위를 열 것을 제안했다.
강의원의 5분 발언은 지난달 19일 서대문구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서대문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와 관련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의원은『전·현직 서대문구 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21년 8월, 6박 7일간 제주도로 수상 안전교육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 예산에서 188만여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항공료와 숙박료를 바로 취소한 뒤 편취한 돈으로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 이상 우리 서대문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윤리 심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절차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의무』라고 밝힌 뒤 『현직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의원 2명은 윤리적으로 큰 결격사유를 범한 만큼 이번 윤리 심사에서는 징계안 심의가 늦게 처리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의장의 권한인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할 때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만 우세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두 의원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구의원과 윤 구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민하 의원의 5분 발언 후 이동하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던 이종석 부의장은 『2년전 건으로 많이 힘들었다. 반성하고 있다. 주민들게 오해를 일으킨점 사과드리고, 저와 윤유현 의원은 당시 교육비 전액을 반납했으며, 행정절차에 대해 몰라서 일어난 사건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소했다. 모든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주시고 결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는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고 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