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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주민자치회 개정조례 재의요구 반발 질타
sdmnews
2023-05-15 19:57
서대문구,구의회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도 재의요구
주민자치회 정상화추진위 구청에 보낸 근조화 문제 있어
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진삼 의원(국민의 힘 서대문가선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중이다. 양당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대로 제출되자 서대문구가 이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5분발언에 나선 이진삼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이용준 의원과 공동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5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에서 35명 이내로 축소하되 동별 특성을 감안해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에 따라 동실정에 맞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행정복지회 심사에서 1석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고, 이에 서대문구가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서대문구는 의결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35조 3항 및 120조에 의거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재의요구 제출의 이유를 『주민자치회 지방분권법 제2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자치단체의 구청장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진삼 의원은 『그러나 4월 25일 일부 전임 주민자치회를 자처하는 주민들이 정상화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근조화를 구청 앞에 보냈다. 1년전 서초동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화환과 조화의 난무했던 현장이 떠올랐다. 우리 지역에도 중앙정치에서만 있을법한 양극화와 내로남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당장 멈추고 행안부에서 나오는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그때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장은 절대 주민자치회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몇몇 기득권층에서 이뤄지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자발적인 주민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