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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sdmnews
2023-05-15 17:40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구청 본관 맞은편에 있는 제3별관 5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및 장애인 구민의 신고를 지원한다. 이외 납세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과 납부 방법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받은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문의 세무2과 02-33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