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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축 허가 전 주민 의견 물었어야”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6-18 13:21
연희동 446번지 주민 구청장 면담 통해 항의
문구청장 “주거전용지내 종교시설 건축, 시 조례 문제”
행정심판 하더라도 주민 민원 해결까지 공사 중단하겠다
연희동446번지 일대 주민이 구청장식을 찾아 문석진 구청장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

연희동 446번지 일대 제칠일안식일교회 신축에 반발하는 주민 10여명이 지난 29일 구청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지난 5월0일 교회 측이 포크레인을 동원, 공사를 강행하려 한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이뤄진 면담이었다.

주민 이모 씨는 『1종 주거전용지역 중앙에 교회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에 앞서 민의를 수렴했어야 한다. 해당과에 고급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업무를 보라는 의도가 있는것』이라며 『건축허가를 철회하던가 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재량권이 아닌 귀속권이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일일이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항변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먼저 교회측이 면담을 신청했었다. 교회측에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설득했다. 1종 주거전용지역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도록 돼 있는 조례가 문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짓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얼마전 연대 북문 앞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다. 법과 관계없이 허가를 안해줬다. 물론 민원도 있었다. 건축주 쪽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법적으로는 안되는 상황이라 졌다. 내 의도와는 달리 건축물은 완공됐지만 주차장도 충분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건축물이 됐다. 지금도 싸워서라도 짓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또 문 구청장은 『나도 종교인이지만 교회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짓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이면서 서울시에 조례제정을 위해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주민은 『이 사안은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유는 담당공무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주거전용지역내 공터가 있다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왜 허가 이전에 주민을 생각해 교회를 설득하지 못했는가? 만약 짓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측했다면 교회측에서도 다시한번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담당과를 질책했다.

문 구청장은 『다 나의 불찰이다.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모든 건축물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법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법에 저촉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께서 다시 민원을 내 달라. 현재는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킬 수 밖에 없다. 교회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했다.
한편 구청장과의 면담 후 주민들은 교회측과 만남을 가졌으나 『교회집회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교회측이 거절해 의견의 폭을 좁히지는 못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