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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의원 , “4.19 혁명일, 국경일 지정을”
sdmnews
2023-05-08 15:24
국경일법 개정안 대표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반영 못해
반민주 독재정권 맞선 세계적인 민주혁명 가치 기념해야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서대문을 ) 은 19 일 ( 수 ), 4.19 혁명 제 63 주년을 맞아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현행 국경일법에 따르면 , 3.1 절 (3 월 1 일 ), 제헌절 (7 월 17 일 ), 광복절 (8 월 15 일 ), 개천절 (10 월 3 일 ), 한글날 (10 월 9 일 ) 을 대한민국 5 대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위 5 대 국경일에 4.19 혁명일 (4 월 19 일 ) 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현재 4.19 혁명은 대통령령인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규정 , 시행되고 있으나 , 부정부패와 반민주 독재에 맞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4.19 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 김영호 의원은 『4.19 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라며 , 『4.19 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 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아니더라도 국경일로 지정해 많은 국민들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