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현동사무소에서 진행된 동정보고 현장은 뉴타운 사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설전이 벌어졌다.
북아현3구역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 지역은 지난해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조합설립 3년만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뉴타운 사업은 출구전략을 마련해 국회법 개정 앞으로만 나가던 사업방식을 뒤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그러나 이에대한 시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총선등을 이유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해 오는 8,9월쯤 되면 조례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법에서 통과된 출구전략은 추진위단계의 해산시 매몰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조합이후의 사업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조합주민 5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한다면 조합을 해산하고 사업을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소요된 비용은 조합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주민의 10% 이상이 사업실태조사를 구에 요청하면 구가 조합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분담금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찬반 조사 역시 선관위를 통해 주민투표 방식으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구청장의 설명에도 조합원의 반박 질문이 이어지자 문 구청장은 강경하고 높은 어조로 『조합이 해산을 하든 사업을 계속하든 조합원도 책임이 있다』고 못박은 뒤 『만약 사업에 200억원이 소요됐다면 해산을 해도 법적으로 이미 조합설립에 75%이상의 주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공동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구청장이 해결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어차피 조합원이 2500여명이 되는 사업지이므로 정말 사업을 되돌리고 싶다면 1300명 이상의 반대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조합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주민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의 의미가 조합설립과 분양신청후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이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라고 설명하자 동정보고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 구청장은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물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지 못한 것도 주민들의 잘못인 만큼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제대로 하라』고 강경하게 요청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