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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의 집, 서대문보건소 고발 이어 보증금 못받아 이중고
sdmnews
2023-04-26 18:31
지난 3월 이사했으나 아직도 보증금 2억원 못받아
“25년 정신장애시설 운영한 결과가 고발” 명예실추
어려움속 정신장애인 일상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옆집' 유튜브 공개
최근 신축한 공간으로 이주한 이전 한마음의 집 전경. 봉사자들의 벽화가 눈에 띤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한마음의 집(원장 최동표)이 25년간 거주했던 시설을 이전하면서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다.

지난 2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동표 원장은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한 뒤 최근 수년간은 월 30만원씩을 내며 25년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 3월 LH가 건설한 공간으로 시설을 이전하면서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처지에 처했다』며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정신장애인을 위해 일해왔지만, 요즘은 보람보다는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건물은 현재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국노씨 소유의 건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의 관리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건물주가 어렵다. 갑자기 한마음의집이 이전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재 건물을 매매로 내 놓은 상태』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반환 시점은 밝히지 못했다.

한마음의 집은 2001년 서대문구 홍은동의 단독주택(연희로39다길 20)을 임대해 문을 연 뒤  운영해 왔다. 올해 3월 연희로 39길 75-5의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으나 25년간 고난을 같이했던 회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공동생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마음의 집은 최근 서대문보건소로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의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76조 정신질환자 수용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상태여서 보증금 미환불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3월 28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서호성 의원의 한마음의 집 관련 구정질문에 대해 서대문보건소 박선정 보건소장은 『지난해 10월 발령 후 경력이 많은 팀장께 지도점검을 부탁드렸고, 그 결과 시설장이 판단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60만원의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5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했고, 4건이 넘는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판단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임을 확신하냐』는 서의원의 질문에 『수년동안 정신질환자를 진료했다』고 답변한 뒤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으므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장애인 학부모회 단체의 회장을 지냈던 김혜미 전 구의원은『한마음의집 2층은 퇴소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며 사생활을 보장받고자 원하는 지역을 정해 주거한 공간이다. 그 증거로 퇴소자들이 계약한 개별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며 『시설입소를 원한 것이 아닌데 보건소에 「시설운영을 위한 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성립조건도 되지 않는다』며 서대문구에 강력 항의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답변 중 『판단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진단서와는 상반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발언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애인비하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최 원장은 『주소이전 과정에서 서대문구보건소가 소방점검 문제로 4윌 21일  점검을 마친 후 이전을 승인한 후에도 정원문제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이는 보서대문보건소 측의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마음의 집은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옆집」을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자기선택권의 폭이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