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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2동 신속통합개발 “주민 공청회 열어라”
sdmnews
2023-04-26 18:26
신통개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반대동의서 30% 징구 주민 대다수 발표 후 개발 사실 알아, 공청회도 없이 구역지정 황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남가좌2동 337-8번지 일대 신통개발 선정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선정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이하 신통개발) 대상지인 남가좌2동 337-8번지 일대 개발을 반대하는 「남가좌 신통개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통개발저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일)」가 구성됐다.
지난 3월 구성된 저지위원회는 4월 15일 현재 682명의 대상 주민중 192명, 면적으로는 2만5800여 ㎡에 달하는 규모의 반대 서명을 확보한 상태다.

신통개발저지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해당 구역은 백련시장이 인접한 증가로일대 상가 및 주택을 포함한 7만6000여㎡규모다.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던 일부 지역과 거주자 대부분이 어르신인 백련아파트를 중심으로 30%가량의 개발동의서를 접수해 서울시로부터 신통개발지로 지정됐다』면서 『발표 이전까지 백련시장 일대 상가와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주택이 신통개발 후보지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저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적어도 50% 이상은 동의를 얻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지 30%의 동의만으로 개발구역으로 묶어두고 발표 직후부터 집을 팔거나 사는 경우도 제약을 두어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는 2023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하고 그 후 소유권이 확보될 경우는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게 된다.     
                          
남가좌2동 신통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동의를 받으려면 전체 구역에 대한 동의서여야 하지만 이조차 확실하지 않다』면서 『서울시에 제출된 대부분의 동의서가 기존의 가로주택 개발을 위해 받아놓은 동의서에 백련아파트 어르신들에게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며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개발 동의서 제출 주민들이 반대동의서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제 백련아파트는 소형 면적의 아파트인데다 공시지가가 2억원 미만인 세대가 많아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요즘 건축 시세로 볼 때 최소 4억에서 5억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신통개발 저지위원회의 입장이다.

해당 구역의 국회의원과 구의원들을 만나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전달한 신통개발저지위원회는 『주민 60%의 동의가 있어야 지구지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지금상황으로볼 때 개발반대 주민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신통개발저지위원회는 구청장 면담 후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발 저지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지난 3월 사무실을 연 남가좌2동신통개발추진위측은 『가설계안이 나와 해당 구역 주민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저지위원회 측은 『서대문구가 공청회를 열어 주민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승인하지 않는 위원회의 가설계안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