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4월12일 서울서부지청 관내(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소재의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대해 일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불시감독은 4명의 사상자를 낸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 건물 철거 중 붕괴사고와 17명의 사상자를 낸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붕괴사고 외에도 올해 2월에도 서울지역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거 공사 현장의 잇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서부지청은 불시점검에 앞서 지난 22년 2월 서울지역 해체공사업체 686개사에 재해사례 및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불시감독 현장 이외의 철거 공사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감독 및 점검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해체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감독 결과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이번 불시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대재해 고위험 업종 및 작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도록 재해사례 및 기술자료 배포, 위험성평가 지원하고,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실시 등 관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