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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가족관계등록 '비대면 민원신고' 활성화 추진
sdmnews
2023-04-17 14:12
인터넷 -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등 6종
우편 -6종포함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34종 신고 가능
일상 생활과 밀접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해 서대문구는 온라인과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민원접수」 활성화 계획을 연중 추진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온라인과 우편을 활용한 방법이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주로 관공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는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비대면 민원접수」 홍보에 나선다.
가족관계등록신고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는 인터넷 신고 가능 민원을 포함, 혼인과 입양,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 예규(제563호)에 명시된 총 34종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신고서와 붙임 서류를 송부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구는 신고 기간 내에 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소요 시일을 계산해 등기 발송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관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문의 민원여권과 02-330-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