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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달부터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 지방세 조회 가능해져
sdmnews
2023-04-17 13:32
법령 개정, 임차인의 재산권 권리보호 위해 열람권 확대<ㅠㄱ> <ㅠㄱ
이달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도 계약 전까지만 가능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열람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속한 전국 지자체의 모든 지방세 미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세무2과 02-330-166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