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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 안된다” 자치제도 개편안 반대
sdmnews 김지원 기자
2012-06-15 14:44
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개편안 폐지 촉구 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설치 조례 등 4개 안건 논의
서대문구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 개편안 폐지 촉구를 결의했다.

제 1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개회해 6일간 열렸고 29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는 김호진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공휴일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첫 날 개회식에 이어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의회 폐지론에 대해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촉구 결의안」이 의원발의로 원안 가결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원안가결 및 일부 수정가결 됐다.

제출된 안건은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정비의 건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일부 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논의를 거쳐 일부 조항이 수정된 후 가결됐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는 설명자인 복지정책과장과 또한 청취자인 일부 구의원들 사이에 요약 전달 및 사전정보 입수가 각각 부족해 정회 중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과 변녹진 부의장 등에 설명을 보충하고 정리하느라 논의 시간이 길어졌다.

『새로운 직능단체를 만들거나 통장 부담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고 오해한 일부 의원들과 『공적부조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저소득층 가정을 재정적으로 발굴·후원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민간인 및 단체를 모집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시 따로 두려는 것』이라는 구청의 입장이 긴 시간 팽팽하게 대치됐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해 자원확보와, 자원연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인원을 넉넉히 두었고 솔루션 회의를 해야할 경우 의견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30명 이하로 제한을 둔 것 이라고 정상희 복지 정책과장은 밝혔다.

보건소가 제안한 수가조례 일부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실시하는 홍역, 볼거리, 풍진이 현재 무료로 실시돼 수수료액을 삭제했고 유료예방접종 종목인 유행성 출혈열은 「신증후군 출혈열」로 명칭이 변경됐고, 전염병이란 명칭 또한 「감염병」으로 용어가 정비되는 주요 내용으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