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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두면 ‘득’이 되는 ‘3 크레딧’
sdmnews
2023-04-11 13:12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챙겨두면 노후가 편안해진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다양한 연금 지원 홍보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강신복)는 지난 3월15일 간담회를 열고, 서울북부지역본부의 주요 사업현황을 공유했다.

강신복 본부장은 『정부가 상생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 및 연금개정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수립되면 오는 9월 말일까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말일 국회에 제출, 연내 개혁이 마무리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국민연금의 자금고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연금은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노후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에서는 실직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까지 포함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으로 나뉘는데 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

단,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6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소유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000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4만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