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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위원 공모 의무화, 외부선정위 구성 논란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6-14 17:54
조례개정, 시행규칙안 없이 임기도래 위원에 일방적 해촉
외부 심사위원, 위촉 기준도 없고 무슨일 하는지도 몰라

서대문구가 주민자치위원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선정위원으로 구성해 선임키로 하면서 임기가 도래한 위원들에게 일방적인 해촉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창근)의 경우에는 5월 임기가 만료하는 주민자치위원 5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임기만료에 따른 해촉을 구가 통보해 기존 진행해오던 저소득가구 버스카드 지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송창근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위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갹출해 독거노인도 지원하고, 또 경로잔치와 나무심기, 마을청소 등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구 조례에 따라 임기만료 후 연임되던 위원 5인에게 일방적으로 해촉 통보를 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은2동 이용준 주민자치위원장도 『선정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역현안이나 지역주민을 잘 아는 사람이 선정돼야지 위원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의 이같은 조치를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은 『자치회관 운영 및 설치조례를 두고 구의회에서도 많은 토론회를 거쳤다. 개인적으로는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기존의 자치위원들만이 재위촉을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위원회의 위촉에도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구가 자치위원들의 해촉이나 선임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해촉통보부터 하고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의원간에는 이같은 집행부의 방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시행규칙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재관 서대문구의회 의원(연희동)도 『서대문구의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통보는 서대문구의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해촉통보를 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서대문구의회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17조에는 「동장은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가 지난 3월 21일 「자치회관운영개선안」을 통해 충현동과 남가좌2동을 시범동으로 밝힌 후 2013년부터 전 동에 확대하기 위해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방침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어쩐일인지 4월 23일 「자치회관운영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4월부터 NGO등 외부인사들로 선정위원회를 재구성,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해 해촉근거를 마련하는 등 5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재정비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가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구 조례에 반해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 및 취소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은 위법을 알면서 지시대로 이행한데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위한 외부선정위원의 위촉에 대한 자격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심사위원은 『할 사람이 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천을 받았다』며 『선정위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구의 외부심사위원선정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은 구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진정을 내는 등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