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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회 빈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비 지원
sdmnews
2023-02-28 16:07
서울시 신규개방 시설개선비, 운영수익보전비 지원폭 확대
3~5면 소규모 주차장 유지보수비도 면당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빈 추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에 보조금지원과 세금 감면혜택등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적극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814개소 1만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3개년 ▲ 2020년 1590면, ▲ 2021년 2091면, ▲ 2022년 2080면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물주·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000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http://park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