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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비 지원
sdmnews
2023-02-28 15:36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
서대문구 홍제동물병원, 프란다스동물병원 2곳 운영
보호자 1만원만 부담, 20~40만원 의료지원 가능해
서울시가 지역별 우리동네동물병원을 운영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고 싶어도 병원비 등 비용부담으로 망설이고 있었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보호중인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까지 강화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보호자가 1만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약 10만원 상당) 동물병원으로 서대문구에는 홍제동물병원과 프란다스 동물병원 두 곳이 운영중이다.
이 사업은 「21년 시범운영 후 지난해까지 21개 자치구가 참여해 현재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총 1679마리가 지원받았다. 

올해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개소에서 92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혔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동물의료 지원을 받을 때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천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가 운영중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견 입양 및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홍제동물병원(서대문구 통일로 463/전화 02-396-5525)
프란다스 동물병원(거북골로 120 DMC센트레빌아파트상가 205동/
전화 02-309-8275)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