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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2월 20일까지 실시
sdmnews
2023-02-14 16:45
등록기준 미달 업체 실태조사 결과 따라 수주기회 제공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서대문구가 2월 20일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들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아 진행한다.

관내 대상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영업 중인 127곳 중 ▲기술인력 등록기준미달 17개 업체 ▲자본금 등록기준미달 3개 업체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미달 3개 업체 등이다.
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유의 소명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후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다.

(문의 도시경관과 02-330-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