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난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단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실내마크스착용 의무조정 추진계획 제외대상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해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선, 택시 항공기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