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금리와 폭력을 동반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해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 서대문구에서도 기간 중 금융감독원과 함께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산 120센터나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330-1925)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국번없이☎1332)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등을 이용해도 된다.
신고기간은 이달 5월 31일 목요일까지이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가족, 관련정보보유자, 관련업체 종사자 등이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피해▶폭행·협박·심야방문 등의 수수료 수취행위이다.
이 밖에도 센터에서는 상담과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마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문의 및 신고 1332, 경제발전기획단 33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