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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0일부터 9월말까지 연세로 일반차량 통행 한시적 허용
sdmnews
2023-02-06 13:32
서울시 ‘상권’과 ‘교통’ 영향 분석 후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향 결정
이륜차 통행만 상시 제한, 모든 교통수단 전용지구 통행 허용
이성헌 구청장 19일 기자단 설명회 통해 연세로 운용계획 밝힐 듯
왼쪽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시당시 차량흐름도와 오른쪽은 일반차량 통행 허용후 차량 흐름도 모습이다.
상권활성화와 보행권확보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차량 통행이 오는 9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금지됐던 승용차 등 차량통행을 1월20일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상권, 교통 영향 분석을 거쳐 전면 통행 또는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의 일시정지를 공고했다.
이를 통해 연세로는 그간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했지만, 일시 허용을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전용지구를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의 통행은 상시 제한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서, 단순히 통과하는 길에서 나아가 걷고, 쉬고 즐기는 문화거리로 만들고자 지난 2014년 1월에 조성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상업지구의 활성화, 쾌적한 보행자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구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이 지정 및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 및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꾸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해 9월 23일 서대문구는 차량 접근성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 신촌상권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성헌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그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운용에따라 연세로에는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건거만 통행이 허용됐었다. 또 오후 11시부터 새벽5시까지 택시와 배송을 위해 사전허가를 받은 조업차량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