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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집중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sdmnews
2023-01-30 20:10
고용노동부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이 1월2일부터 3주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 체불액 증가 상위 5개 업종인▲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금융 및 보험업(31.7%↑), ▲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을 집중해 관리한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한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계도 1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운영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또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 적극, 엄정) 대응 원칙이 견지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신속하게 기한내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설명절 임금 체불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은 아니나,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 또는 수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에게는 1억원 한도로 담보 연 2.2%, 신용 연 3.7%를 지원하는 한편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5% (신용보증료 1.0% 별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상목 지청장은 『이번대책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선제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먼쿰체불이 발생한 경우 총력을 다해 신속히 청산되도록 근로감독관들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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