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선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사기간을 2023년 2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
김양희 특위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특위 구성안 의결 직후 1차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1월 3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 11월 12일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11월18일과 30일 각각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차례 청문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중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결과 민간사업자 제안서에서는 102번 역사가 제출시기에 따라 변경이 있었으나 위치가 변경이 된 시기는 구청 주장과 오히려 반대인 것으로 판단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 자료에는 2008년 응암초 이후 한차례도 변경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동장 및 보좌관이 출석한 청문회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주장과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단순한 판단하에 통장단 회의에서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해 통장들이 집단 민원활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구정질문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통장회의 개최 경위 등에 대해 일부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따라서 조사기간과 활동을 연장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위 조사기간연장을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위는 6차 회의 까지 개최 조사했으나 285회 2차 정례회 기간과 겹쳐 기존에 의결한 조사 기간내 마무리 하기 어려워 286회 임시회 폐회기간인 2023년 2월10일까지 특위 활동기간과 조사기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