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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쟁발생시 전문가들이 해결 나선다
sdmnews
2022-12-08 09:4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민간 위원, 8명으로 확대
주민 애로사항 해소 위해 상담실운영 및 안내제작서 발간
이성헌 구청장(오른쪽)이 11월 28일 구청 회의실에서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를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한뒤 악수를 건네고 있다.
공동주택 분쟁발생시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서대문구가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구는 최근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 이문복 전 서대문구의원, 정인봉 변호사,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존 위원은 순희자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장, 지윤미 공인회계사, 김인현 건축사 등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서대문구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직 위원인 구청의 공동주택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위원회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분쟁조정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며 이웃 간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541)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2023년에 「공동주택 전문가 상담실 운영」과 「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