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울시의회 소식
문성호 시의원,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sdmnews
2022-11-24 21:01
“임기 중 카톡 단체방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투표 독려”주장
이동준 회장 “체육회 단톡방 아냐, 개인톡방에 개인 의견 냈을 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1월 23일,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이하 「이 체육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에 고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피고발인 이 체육회장은 임기 중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과 투표를 독려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문의원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체육회장은 다수의 인원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했으며, 지난 지선에서는 신원철 전 서울시의장과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을 향한 지지와 투표 독려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에대해 『서대문구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의 산하 구체육회로,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인 만큼 서대문구체육회장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제60조 ①의 8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력 하게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그리고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서대문구체육회장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고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가로 문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체육회 발전의 새싹을 키울 것이라 주장한 바 있어 이 체육회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미리 경고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조사 후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서대문구체육회 이동준 회장은 『해당 카톡방은 체육회와 관련된 방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목단톡방으로 10여명 정도가 있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명예훼손 등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