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 해제요건이 성립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에 대해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구역 해제 요건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전(2월1일)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30% 이상 요구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해제 대상 구역 18곳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인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곳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서대문구 홍은동 8-1093번지 등 15곳이다.
시는 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에 대해선 주민들이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265개 구역에 대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물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이다. 이는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2월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은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 2차로 실시키로 했다.
구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발표 후 정비사업 시행의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역시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개표결과는 시·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적극 지원해 사업추진을 돕고 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며 필요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mnews>
부동산/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8곳 구역 해제
sdmnews
2012-05-29 12:46
서대문 홍제4, 북가좌1, 홍은동 8-1093번지 3곳
163곳 6월부터 전수 조사우선 실시,109곳 10월 2차 조사
163곳 6월부터 전수 조사우선 실시,109곳 10월 2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