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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노조 단체협약, 수정해야
sdmnews
2022-11-24 20:04
조합 및 임원 및 전임사 인사 사전 조합 동의는 명백한 역갑질
시향 발전 위해 인사 및 기획, 감사권한 담당자 독립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2)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 민의힘, 서대문2)은 서울시립교향 악단 행정감사를 통해 2019년 단체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노조의 역 갑질 소재가 분명한 조항에 대해 반드시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본 단체협약은 재단법인 서울시 립교향악단과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이 2019년 9월 24일 체결한 협약으로, 강은경 전 대표 이사가 노조 측 교섭대표와 체결한 뒤, 손은경 현 대표이사에게 이어졌 다. 참고로 당시 노조 측 교섭대표 는 김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 회서비스노조 산하 세종문화회관 지부 지부장이다.

문성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손 은경 대표이사를 향해 『협약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3항에는 조 합원이 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명 시하였는데, 인사 및 노무, 감사 업 무 담당자와 팀장 이상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에 이어 악장 이상만이 근거 되어 있다.』고 한 뒤 『그런데 재미있게도 8년 넘게 악장은 공석 이고 부악장이 대행하고 있다.  우 연의 일치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그동안 시향 에 악장을 할 자격이나 실력을 가 진 이가 없어서 공석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싶 어 일부러 악장을 공석으로 두고 부악장이 그 권한을 대리 행사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황당한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제35조(인사원칙) 2항에서 조합 임원 및 전임자에 대 한 인사를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명백한 역갑 질이다. 노조에 통보할 수는 있을지 라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 이나 되는가? 노조의 허락 없이는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재단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이라 보 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덧붙여 『재단 내 인사 문제에 외 부인이 관여한단 말인가. 내부 행정 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며 본 세 조항에 대해서 반드시 수 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재단 내 인사 및 기획, 감사 권한이 있는 경우 반 드시 노조에서 독립하여 공정한 행 정을 꾸려야 함이 서울시향의 발전 을 위한 길. 필요시 서울시의회도 도움에 나설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