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 어민주당 서대문 라)이 5분 발언을 통해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통해 구가 할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 겼다며 불편한 버스 이용이 완화되 기를 희망한다』고 발혔다. 서의원은 『마을버스는 복지이 며, 특히 서민에 대한 복지』라고 화 두를 꺼낸 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 지만 서대문구 마을버스의 첫차 시 간이 지하철 첫차 시간과 맞지 않 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구는 속수 무책이고, 민원은 증폭되고 있지 만,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어려움 이 많았으나 다행히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지 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조금이 나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의원은 『조례개정을 구청이 반대했고, 그 이유가 구청 장협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구청장협의회에 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서울시 일은 시에 맡기고 우리 구 가 할 일은 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서호성 의원인 조례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 고 그리고 또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재정 지원에 가능한 재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더 이상 시에 미루지 말 고 우리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발 좀 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