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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대한민국 종교
sdmnews 편집국장 옥 현 영
2012-05-29 12:40
풍치지구에도 당당히 건축허가 받는 종교시설
종교가 비난받는 이유 스스로 고민해야
지난 18일 연희동 446번지 일대에 포크레인 한 대가 골목을 따라 주택가로 진입했다.
포크레인을 막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든 주민들은 언뜻 보기에도 60~70대 어르신들이 많았다.

지난 1월 주거전용지역인 이 곳에 서대문구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내면서부터 조용하던 골목길이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어느날은 노란색 프래카드가 붇는가 하면 공사를 막는 주민과 교회 관계자간 고성이 오가는 현장이 수시로 목격됐다.

지난 금요일은 교회 신도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공사 관계자가 공사를 막는 주민을 향해 『할 일 없으면 양로원이나 가라』며 막말을 해 한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이같은 마찰은 우리나라 건축법상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두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집 한채를 지으려 해도 민원이 생기는 건축시장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건축법에서 마저도 관대하다 보니 종교단체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얻는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법적 허용 속에서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종교집회시설은 이용자가 적어도 수십명 이상 되기 때문에 소음과 주차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차 한대도 겨우 지나다니는 주거전용시설 내 종교집회시설의 건축은 주민의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된다.

시사 인의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책을 통해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의 신뢰도는 26.9%로 천주교의 66.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30대의 불신은 크다. 예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한국 교회와 교인은 높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 하는데 대한 경고」라고 쓰고 있다.

해당 교회관계자는 종교의 본질을 잊은 채 법과 그들만의 하느님이 계시하는 대로 교회를 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접지역 주민과의 싸움에서 이겨 교회를 지은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 고통 위에 세운 교회가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전할수 있겠는가?

종교 관계자는 종교가 비난받는 현 세태를 아쉬워 한다. 교회를 세운다면 반대하고 막는 주민들을 원망한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일반 주민에게만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 비난받는지, 왜 반대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