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가 지난 10월 28일 제284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17일 개회해 12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폐회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으로 임한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다음 달 열리는 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의결한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소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재정건설위원회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서부선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 모두 수정되거나 원안 가결됐다.
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구의회는 다음달 11일부터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대문구의회는 주민 의견을 집중 접수한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연중으로 접수 받고 있지만 특별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심도있게 청취하고자 오는 15일까지 보른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의견 접수는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대문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또,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02-33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