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된다.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물판매점, 쌀집, 청과상, 식당 등에서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t 미만의 형식 승인을 받은 상거래용 저울이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합격한 저울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교부한다. 또한 불합격 저울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각 동주민센터와 관내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33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