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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4년만에 구의회 통과
sdmnews 옥현영 기자
2022-10-17 17:53
이경선 의원 재발의, 교육 및 지원, 의정모니터 임기등 수정안 승인
서울시 25개구 중 3개구 조례제정 후 활동 않해, 공감대형성 과제
이경선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나)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4년만에 재발의 돼 의회를 통과했다.
이경선의원(연희동)이 발의해 사전 주민간담회를 걸쳐 9대 의회에 다시 상정된 의정모니터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운영중인 광연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천남도, 인천시, 울산시, 세종시 등 6곳이며, 기초단체는 강남, 관악, 금천구에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자치구는 없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구의회가 운영중인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제도와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에 바란다」 운영, 방청제도 외 더 적극적인 의정모니터 제도를 시행해 주민의 여론수렴 확대를 증진해 나감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한 우려도 있다. 의정모니터 역할이 의원 개인에 대한 감시로 오해돼 옥상옥이 되거나 모니터와 의원 상호간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인식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도출됐다. 이는 이미 의정모니터와 관련한 운영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활동성과를 도출하는 일에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인만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의정모니터의 경우 임기를 2년에서 1회 연임가능하도록 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연수 현장시찰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