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서대문, 서울자치구 최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신설
sdmnews
2022-08-16 16:05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통합 운영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이달 9일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첫 통합심의 진행
서대문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통합심의」 대상인 홍은동의 한 주택 모습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 자치구 중 서대문구가 첫 운영을 시작한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선도적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첫 통합심의는 이달 9일 오후 2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그 밖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심의 대상이다.


(문의 도시재정비과 02-33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