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이선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을 경우,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면서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개 항목→26개 항목)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
횡단보도앞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 확대 12일 시행
sdmnews
2022-07-15 09:17
신호기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 멈춰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부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부과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서대문경찰서는 바뀐 교통법규에 대한 안내문을 소개하며 운전자의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