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65%에 해당하는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뉴스, 행사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3만6000원 인하
sdmnews
2022-07-10 13:3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담형평성 제고 위해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2단계개편 통해 부담 줄여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2단계개편 통해 부담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