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는 모든 회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녹화동영상·회의록으로 채널을 달리해 맞춤형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담당할 공식 온라인사이트인 「회의공개시스템」도 5월 초 오픈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장 주재 주요 회의 중 「정례간부회의」, 「투자출연기관장회의」, 「자치구부구청장회의」는 실제 발언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는 4월 26일(목)부터 온라인 공개되며, 서울시 인터넷TV(http://tv.seoul.go.kr)와 민간채널인 아프리카, 올레온에어 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 정책개발단계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 동영상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는 오는 5월3일 오픈하는 「회의공개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게시된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주택 등의 민생관련 8개 위원회는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되, 기존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방식에서 회의록 확인 작업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이 지난 후인 30일 이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한다.
또 시장이 주재하는 주요사업 현안점검회의나 수해·폭설 등의 재난대책 회의 등 비정례적인 회의는 7월에 제정되는 회의공개규칙을 통해 공개회의의 유형, 방법과 수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사전 회의 일정 공개는 모든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지해 회의에 관한 궁금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들은 기준을 설정, 회의공개가 시행되더라도 비공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소식
서울시 의회 회의 온라인 실시간 중계
sdmnews
2012-05-01 10:24
5월 부터 회의공개시스템 도입 오픈
회의공개규칙 7월 세부기준 마련할 것
회의공개규칙 7월 세부기준 마련할 것